근거법률
도로명주소법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도로명주소 개념
도로명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화재, 범죄신고 후 빠르게 찾아 갈 수 있어 재산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물류,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주소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내가 관리합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우리 집, 내 직장을 찾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소중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되었을 경우 민원지적과(770-637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도로 위계구분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여 부여
건물번호 부여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