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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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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근거법률

도로명주소법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도로명주소 개념

도로명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화재, 범죄신고 후 빠르게 찾아 갈 수 있어 재산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물류,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주소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내가 관리합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우리 집, 내 직장을 찾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소중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되었을 경우 민원지적과(770-637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도로 위계구분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여 부여

  • 대로 : 도로의 폭이 40m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 로 : 도로의 폭이 12m 이상 40m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 길 : ‘대로’와 ‘로’외의 도로

건물번호 부여

  • 도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
  • 도로시작점에서의 거리 : 건물번호 x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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