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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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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

주민참여예산 범위

  • 운영범위 : 본예산
  • 참여범위 : 사업 발굴 및 건의(예산편성에 대한 구민의 의견 수렴·집약)

주민참여방법

  • 구 홈페이지(사업제안신청)
  • 방문(동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총무과 주민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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