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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1. 소통과참여
  2. 대관신청
  3.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4. 이용안내

다목적강당 대관신청 안내

  1. STEP 1

    상담(전화/방문)

  2. STEP 2

    신청접수방문

  3. STEP 3

    검토 및 심의적정여부

  4. STEP 4

    허가통보

  5. STEP 5

    사용계약 및 사용료납부

  6. STEP 6

    사용

대관이용일

  • 대관 가능일 : 연중(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제외)

    단, 센터 사정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행사가 있을 경우 허가 취소

  • 접수방법 : 방문 및 fax (단 fax 접수는 전화상담 후 가능)
  • 접수장소 : 주민행복센터 2층 사무실
  • 접수시간 : 09:00~18:00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담당자 전화번호 : 032-770-6387

이용 가능 시설

현수막게시대(가로 10m, 세로 90cm), 냉난방기 6대, 의자 750개

환불정책(동구주민행복센터 운영조례 12조)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 예정일 2일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를 반환한다.
  • 천재지변으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사용료의 반환 절차는「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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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지역경제팀
전화
032-770-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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