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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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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서별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자율적 평가를 의미함.

자체평가의 목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방향

  • 공약 및 주요사업 등 구정 핵심사업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외부평가단과 내부평가단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운영)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

단계별 평가방법

평가방법을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시기(평가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시기
(평가자)
팀(과제) 성과지표 평가 1. 지표 사전 성격평가 0.8~1.2 (가중치) 매년 5월
(합동평가단)
2. 달성도 평가 100%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점수적용) 사전 성격평가 가중치 ×달성도 50
팀(과제) 과제 이행도 평가
(일정별 달성도)
이행과제의 계획에 대한 과정 평가 10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부서 부서환경 평가 전임 근무자 환경평가 10 매년 12월
(전임근무자)
부서 우수사례 평가 비지표 업무 중 우수 시책에 대한 평가 10 매년 12월
(합동평가단)
부서 공통지표 평가 공통지표에 대한 전 부서 실적 평가 10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팀(과제)/부서 구정발전 기여도 평가 구정발전 기여도 전반 10 익년도 1월
(조정위원회)
팀(과제)/부서 가‧감점 평가 기관표창, 공모사업 선정, 제안제도, 지표관리 소홀 등 가·감점 항목 ±3 익년도 1월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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