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서별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자율적 평가를 의미함.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구분 | 배점 | 평가시기 | 평가내용 | 평가자 | |
---|---|---|---|---|---|
지표성격평가 | 10 | 매년 4~5월 | 평가지표의 대표성, 난이도, 합리적 목표설정 여부 | 합동평가단 | |
중간실적점검 | - | 매년 7월 | 상반기 추진 실적 점검 등 (부진사업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
기획감사실 | |
최종평가 | 부서업무 지표평가 | 70 | 익년도 1월 | 목표달성도 및 과정평가 | 합동평가단 |
부서공통 지표평가 | 10 | 익년도 1월 | 전 부서 공통지표 달성도(국정평가 지표 반영) | 기획감사실 | |
구정기여도 평가 | 10 | 익년도 2월 | 구정기여도 전반 | 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대행) |
|
가ㆍ감점 | ±3 | 익년도 2월 | 공모사업 선정 등 가ㆍ감점 항목 | 기획감사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