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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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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본예산)

예산총칙

  •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을 구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일반회계 303,008,580 9,090,257
    특별회계 1,254,919 37,648
    - 기타특별회계 1,254,919 37,648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32,212 12,966
    - 의료급여기금 240,956 7,229
    - 주차장 581,751 17,453
    합계 304,263,499 9,127,905
  •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780,472천원으로 한다.
  •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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