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본예산)
예산총칙
-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을 구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세입·세출 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일반회계 |
303,008,580 |
9,090,257 |
특별회계 |
1,254,919 |
37,648 |
|
- 기타특별회계 |
1,254,919 |
37,648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432,212 |
12,966 |
- 의료급여기금 |
240,956 |
7,229 |
- 주차장 |
581,751 |
17,453 |
합계 |
304,263,499 |
9,127,905 |
-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780,472천원으로 한다.
-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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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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