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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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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여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동구를 구현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등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장

  •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운영부서 및 연락처 : 기획감사실 클린신고센터 (032-770-6070)

공직자 부조리신고 나의민원보기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무원의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인천광역시 동구 : 기획감사실 클린신고센터 (032-770-6940)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인천광역시 동구 : 기획감사실 클린신고센터 (032-770-6940)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인천광역시 동구 : 기획감사실 클린신고센터 (032-770-694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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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77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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