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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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함 (☞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
- 수수료는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 출력물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별표4」(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 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의 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 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예시)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 ·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 · 학교장의 확인서 등
-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4」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4」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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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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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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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필름의 복제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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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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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슬라이드의 복제
|
전자파일 |
-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 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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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전자파일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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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의 납부 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납부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는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현금은 세입처리
- 열린정부(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문의 공개결정에 따라 수수료 지불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결제, 휴대폰 결제의 5가지 온라인 결제 중 선택가능
- 온라인 결제의 결제가능시간은 07:00~23:00(월~금요일) 09:00~21: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서비스 중단시간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새벽 00:00~07:00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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