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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4.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인터넷으로 가능 : 열린정부]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ㆍ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

  •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이 기간은 제3자의 집행정지신청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불복구제절차
    1. STEP 01

      이의신청

    2. STEP 02

      행정심판

    3. STEP 03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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