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전정보공표제와 동일합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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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정 | 법률 제12844호 (`14. 11. 19., 타법개정) |
법률 제14839호 (`17. 12. 31., 타법개정) |
법률 제14839호 (`17. 7. 26., 타법개정)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법인 또는 단체, 사망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취지가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함에 따라 개인이 갖게 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권리 · 이익의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관한 정보는 적용대상이 아님
수작업 처리 일반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적용제외사유 - 그 특성상 외부유출 등의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개인정보)로 규제 가능하며 일반문서까지 적용할 경우, 행정부담 가중으로 법의 실효성 확보 곤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및 국민에게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한 정부보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시켜 정보검색을 지원하며 전자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획득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 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구분 | 직위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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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032-770-6020 |
정보공개담당관 | 민원지적과장 | 032-770-6035 |
정보공개담당자 | 민원여권팀 주무관 | 032-770-6343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