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야 (법 제6조)
-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예외적 비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
- 폐기된 정보(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 두 7087 판결)
비교형량의 원칙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 정보의보호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유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4조의4)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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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유형
- ①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②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③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④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⑤ 조세정책의 계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⑥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⑦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⑧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 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⑨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⑩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⑪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⑫ 위험물의 저장위치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 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⑬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⑭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⑫, ⑬, ⑭의 경우에는 제3호 관련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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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제3호)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사항도 있음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요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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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 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유형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 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보안처분
- 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현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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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제5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유형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정보
- 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공개), 제6호(인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의 공개) 해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등)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관련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능함
- 기술개발관련정보
- 인사 관련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보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29846판결)
-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유형서, 신구조문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 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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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 유형
- 비공개세부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 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 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원인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함
- 공개되어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간부직원 명단, 인사이동결과,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ㆍ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공무원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 허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의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 제3자 의견청취절차를 취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공개문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함.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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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7호)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비공개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등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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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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