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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4.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접속 신청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에 전산등록(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출력하여 교부(단, 우편접수 분은 접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
  • 처리부서 배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문서의 연동을 통하여 부서장 결재(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건 접수 및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청구인 : 전자메일, 휴대폰으로 통지내용 수신 가능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 휴대폰)

불복구제신청(청구인)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제출
  •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 접속 신청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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