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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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 기준
적극행정 판단 기준을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분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증진 행위 |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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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전문성 바탕의 행위 |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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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행위 |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정도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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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체의 판단기준 |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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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판단 기준
소극행정 판단 기준을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분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적당 편의 |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하여 업무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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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해태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 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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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 행정 |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 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이 아닌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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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중심 행정 |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자의적인 해석·활용,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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