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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1. 동구소개
  2. 적극행정
  3.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 기준

적극행정 판단 기준을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증진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창의성 전문성
바탕의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정도를 판단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체의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판단 기준

소극행정 판단 기준을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하여 업무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 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 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이 아닌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자의적인 해석·활용,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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