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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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23.1.1.시행
제도개요
기부주체
- 개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ㆍ기초) 기부 가능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ㆍ단체(개인만 가능)
- 이해관계자(고용ㆍ업무ㆍ계약ㆍ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 창구 대면 기부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혜택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및 3만원 답례품 제공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