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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1. 동구소개
  2. 고향사랑기부제
  3.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추진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23.1.1.시행

제도개요

기부주체

  • 개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ㆍ기초) 기부 가능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ㆍ단체(개인만 가능)
  • 이해관계자(고용ㆍ업무ㆍ계약ㆍ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 창구 대면 기부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혜택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및 3만원 답례품 제공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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