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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중안전점검」중점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관련 설문조사

2024.01.10 00:00 ~ 2024.01.24 23:59

- 2024년 집중안전점검중점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관련 설문조사 -

 

안녕하십니까?

천광역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이나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2개월 간(4~6)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이 느끼는 위험시설이 24년 집중안전점검 중점점검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 응답 내용은 집중안전점검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설문기간 : 2024. 1. 10.() 1. 24.() (14일간)

참여대상 : 일반시민

설문목적 : ‘24년 집중안전점검 중점검검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참여방법 : 온라인(인천광역시,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

문 의 :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032-440-5753), ·구 안전총괄부서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18명 / 50%)
    • 2) 여자 (18명 / 50%)
    • 1) 50%
    • 2) 50%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19세 이하 (0명 / 0%)
    • 2) 20대 (3명 / 8.3%)
    • 3) 30대 (14명 / 38.9%)
    • 4) 40대 (15명 / 41.7%)
    • 5) 50대 (3명 / 8.3%)
    • 6) 60대 이상 (1명 / 2.8%)
    • 1) 0%
    • 2) 8.3%
    • 3) 38.9%
    • 4) 41.7%
    • 5) 8.3%
    • 6) 2.8%
  •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인천광역시 (32명 / 88.9%)
    • 2) 타시도 (4명 / 11.1%)
    • 1) 88.9%
    • 2) 11.1%
  • 4.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 ·, 공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 아십니까?

     
     
    • 1) 안다 (19명 / 52.8%)
    • 2) 모른다(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17명 / 47.2%)
    • 1) 52.8%
    • 2) 47.2%
  • 5.

    1번의 안다를 선택하셨다면 알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포스터 및 현수막 등 홍보물 (5명 / 13.9%)
    • 2)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6명 / 16.7%)
    • 3) 홈페이지 게시글 또는 SNS (9명 / 25%)
    • 4) ETC (16명 / 44.4%) 의견보기
    • 1) 13.9%
    • 2) 16.7%
    • 3) 25%
    • 4) 44.4%
  • 6.

    , 관 합동의 집중안전점검이 재난사고 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12명 / 33.3%)
    • 2) 그렇다 (18명 / 50%)
    • 3) 보통 (4명 / 11.1%)
    • 4) 그렇지 않다 (1명 / 2.8%)
    • 5) 매우 그렇지 않다 (1명 / 2.8%)
    • 1) 33.3%
    • 2) 50%
    • 3) 11.1%
    • 4) 2.8%
    • 5) 2.8%
  • 7.

    아래는 2023년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집중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분야 유형입니다.

    중에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개 선택)

     
     
    • 1) 유치원, 학교(초·중·고)시설 (10명 / 5.1%)
    • 2)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 (10명 / 5.1%)
    • 3) LNG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시설 (10명 / 5.1%)
    • 4) 유해화학물질사업장 (10명 / 5.1%)
    • 5) 건설공사장(해체공사장 포함) (15명 / 7.7%)
    • 6) 노인요양원 등 의료기관 (21명 / 10.8%)
    • 7) 다중이용시설(PC방, 목욕업소, 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등) (12명 / 6.2%)
    • 8) 전통시장, 농수산물시장 (20명 / 10.3%)
    • 9) 모텔, 콘도, 펜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8명 / 4.1%)
    • 10) 정유공장 등 석유비축시설 (7명 / 3.6%)
    • 11) 고시원 (8명 / 4.1%)
    • 12) 청소년수련시설 (13명 / 6.7%)
    • 13) 중요문화재 (16명 / 8.2%)
    • 14) 신종시설(출렁다리, 짚라인 등) (6명 / 3.1%)
    • 15) 물류창고 등 유통시설 (11명 / 5.6%)
    • 16) 옹벽, 산비탈 등 (13명 / 6.7%)
    • 17) 체육시설 (5명 / 2.6%)
    • 18) ETC (0명 / 0%) 의견보기
    • 1) 5.1%
    • 2) 5.1%
    • 3) 5.1%
    • 4) 5.1%
    • 5) 7.7%
    • 6) 10.8%
    • 7) 6.2%
    • 8) 10.3%
    • 9) 4.1%
    • 10) 3.6%
    • 11) 4.1%
    • 12) 6.7%
    • 13) 8.2%
    • 14) 3.1%
    • 15) 5.6%
    • 16) 6.7%
    • 17) 2.6%
    • 18) 0%
  • 8.

    기타 점검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시설유형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주차타워, 해안데크, 첨탑·광고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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