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내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동구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발굴 및 지원육성
- ②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구민(주민등록주소지)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 법인 설립의 최초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제20조(임원의 해임)
- 임원의 임기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이 승인을 받아 해임 할 수 있다.
-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②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공익에 반하는 자
제21조(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부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④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 부재시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제4조”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료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의)
이사회는 매년 2회 정기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
- ①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과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귀속한다.
제36조(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행한다.
- 1. 법인의 설립, 해산
-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8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 3과 같다.
부칙(2015.1.1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